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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사회초년생들 보통 거주공간이 필요할 때 월세 계약을 주로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계약할 때 한번만 알고 있으면 살면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첫번째 계약자와 서류상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꼭 확인하기
두번째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정보 확인하기
세번째 계약금 부터 모든 돈 관련된 입금해야할 임대인의 통장 확인
네번째 이사 당일에 잔금 처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계약시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친절히 설명해주시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월세 계약시 가장 중요한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을 처리 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의사항을 쉽게 써 놓았지만 처음 보는 분들의 경우는 갑구와 을구가 뭐지? 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시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주어야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갑구는 소유자의 인적사항,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정보이고 을구는 근저당 즉, 집에 관련된 대출 및 전세권 설정 등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갑구에 임대인 표시외에 가압류나 압류가 없는것이 좋겠죠? 을구도 동일합니다.
월세 계약 연장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협의를 진행하여 연장하는 방법과 두번째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쉽게 말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통상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즉 계약자끼리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주의할점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는 조건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때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통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은 또다른 임차인을 구해 계약해야 월세 리스크를 막을수 있기 때문에 거주 기간동안 별 문제가 없었다면 연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고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또한 2년 미만이어도,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에 따르면 계약만료후에도 2년까지는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후 거주하다보면 회사 이직, 사업 전환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계약 종료전 중도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및 방법은 상황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중 해지 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 연장후 해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 최초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는 임차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새로운 계약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입금해야하며 통상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 해지를 거부한다면 법적으로는 만료일 가지 월세를 전부 부담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보통의 경우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서로 노력을 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번째의 경우 계약 갱신 즉 최초 계약종료일은 지났으나 연장이 된 후에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3개월 전에는 꼭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수있는 시간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전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3개월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이글을 보고 있다면 월세 계약을 준비중이시라는 것이겠죠?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여러분의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주의사항 잘 인지하셔서 꼼꼼하게 현명한 계약 잘 하시기를 빕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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